고시정보
고시정보| 단원구 대부남동 산159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면적 정정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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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-4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골프장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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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1-64호(2001.04.28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안산시 고시 제2005-114호(2005.11.21)로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된 단원구 대부남동 산159번지 일원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정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사항을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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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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