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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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시 제2009-29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산림공원과 | ||
| 고시일 | 2009-06-18 | 문의처 | 054-537-7515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상주 사방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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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2009 - 296호 사방지 지정․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, 제2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․해제고시(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)합니다. 2009. 6. 18. 경 상 북 도 지 사 1. 사방지 지정․해제 내역 < 붙임 사방지 지정․해제 명세서 및 지형도면 참조 > 2. 사방지 지정 및 해제 사유 ◦ 09년 사방사업 실행지 지정 ◦ 포항 국가산업단지 계획 부지내 편입된 사방지 해제 - 포항시 동해면 상정리 산107외5필 3.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◦ 사방사업법 제14조(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) 사항 준수 ◦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․변경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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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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