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답십리제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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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4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| ||
| 고시일 | 2009-06-18 | 문의처 | 02-2171-26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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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-244호 답십리제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민한)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58호(2006.02.16)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7-39호(2007.05.17)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7-84호(2007.08.3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3호(‘08.12.26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답십리제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․1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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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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