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종전 택지개발촉진법(2007.4.20 법률 제8384호 개정이전)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승인 및 같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○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