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변경: 중로1-73호선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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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-4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관리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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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남부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변경: 중로1-73호선)결정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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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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