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통진배수지(수도시설)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지형도면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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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-9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통진배수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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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 통진급수구역내 마송, 양곡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한 용수수요량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김포시고시 제2008-257(2009.1.2)호로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09-98(2009.6.17)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통진배수지(수도시설)에 대하여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어 2.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동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86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업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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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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