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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「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」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