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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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09-61호 | 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6-17 | 문의처 | 055-212-3211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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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고시 제2009-61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「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」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06. 15. 창 원 시 장 1. 제한지역
2. 제한사유 ❍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역의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. 3. 제한대상 행위 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❍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❍ 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․신고 ※ 단, 공익을 위한 사업,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사업은 제외 4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 5. 관계도면 : 실음생략(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☏ 055-212-32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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