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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09-61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09-06-17 문의처 055-212-3211
열람장소
첨부파일

창원시 고시 제2009-61호

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
  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「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」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2009.  06.  15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창   원   시   장


  1. 제한지역

구     분

위    치

면적(㎡)

비 고

북창원역세권 용동지구

창원시 용동 일원

299,000

 

천선일반산업단지지구

창원시 천선동 일원

110,000

 

창원축구센터건립사업

창원시 사파동 일원

580,000

 


  2. 제한사유

    ❍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역의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.


  3. 제한대상 행위

    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

    ❍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
    ❍ 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․신고

  ※ 단, 공익을 위한 사업,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사업은 제외


  4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


  5. 관계도면 : 실음생략(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  ☏ 055-212-321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5-212-321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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