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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8-5006호('08.1.14)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된 지방도357호선(제2자유로)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「도로법」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변경(결정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