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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07-3호(2007.7.4) 및 제2008-24호(2009.1.7)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