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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고시제2009-152호(2009525)로 결정(변경)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일원의 수원도시계획사업(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:삼성전자2차지역)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