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경기도고시 제2008-107(2008.4.21)호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종점부 선형 변경을 위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동 법률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(031-980-244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