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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 도시관리계획(도로:중로3-702, 소로2-718, 소로3-30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(경미한사항)의 규정에 의하여 (변경)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