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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337-15번지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