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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지구외도로:중로1-10호선)결정(경미한 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지구외도로:중로1-10호선)결정(경미한 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-95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
고시일 2009-06-1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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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시 국토48호선의 분산대책으로 지구외도로(중로1-10호선)를 개설함으로서 국토4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로의 효능 및 기능을 향상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인근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동법 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86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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