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하성중로 2-3호선)결정(경미한 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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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-9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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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마곡-시암간(하성중로2-3호선 등) 도로 확·포장공사 개설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동법 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86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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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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