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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2009-171호(2009.5.1)로 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(대포항 용도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및 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