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송지호관광지 지정(변경) 지형도면 및 지정면적 변경 승인고시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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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09-206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| ||
| 고시일 | 2009-06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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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2007-306(2007.12.21), 제2008-383(2008.12.19)호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고시된 송지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지 지정(변경) 지형 도면등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,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송지호관광지 지정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(문화관광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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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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