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양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및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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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9-6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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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1986-217호(1986.10.27)로 최초 결정된 거제시 아양동 산7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) 아양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 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목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 16조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 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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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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