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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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35호 | 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9-06-11 | 문의처 | 02-2155-6781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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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35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09년 6월 11일 서울특 별 시 장
1. 결정취지 청계선 등산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계산 등산로입구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하는 사항임
2.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조서
3. 관계도면 : 생략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)
4.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02-6360-4786)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81)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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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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