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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105번지 한서대학교 설치사업과 관련한 군계획시설(학교/한서대학교)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,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.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