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6개 파일 더보기
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03-44번지 일원을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제4조제3항에따라 달서구 제0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이를 고시하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