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연기군 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09-36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연기군 | ||
| 고시일 | 2009-06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외 1개 파일 더보기 |
||
|
연기군 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』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에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른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』제8조, 『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』제21조, 『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』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연기군청(도시건축 과 041-861-26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