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광장)을 『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30조,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제27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관계도서(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"http://lurisadmim.moct.go.kr" 에서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 888-3754) 및 북구청(건설과 309-473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