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양군 고시 제 2008-3호( 08.1.15)로 지구?지정(개발계획) 고시하고 함양군 고시 제 2009-304호( 09.3.27)로 지정변경(농공단지 명칭 및 개발계획)고시한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제8조 및 『같은법』 시행령 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으로 고시하고 『같은법』 제19조, 제19조의2 및 『같은법』 시행령 제23조,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승인?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