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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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9-1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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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및 장외리 일원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,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(화성시고시제2008-228호)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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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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