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온천수 관광자원 및 주변지역의 산악관광자원과 연계한 휴양 레크레이션 등 조화된 공간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원지 조성과 관련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도로, 유원지)변경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, 2.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, 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