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양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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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9-5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양군 | ||
| 고시일 | 2009-06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양양 재정비도시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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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고시 제2009-177호(2009.5.15)로 양양군과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된 사항에 대해서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, 군 결정사항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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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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