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시 제2009-230호
고 시
양평 군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09. 6. 5.
경 기 도 지 사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|
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
(%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 경 후 |
|
계 |
877,006,138 |
- |
877,006,138 |
100.00 |
|
|
도 시 지 역 |
51,198,870 |
- |
51,198,870 |
5.84 |
|
|
관리
지역 |
소 계 |
265,666,776 |
- |
266,349,681 |
30.37 |
|
|
관리지역(미분류) |
25,824,665 |
감) 20,370 |
25,804,295 |
2.94 |
|
|
보전관리지역 |
117,692,227 |
감) 251,803 |
117,440,424 |
13.39 |
|
|
생산관리지역 |
14,553,465 |
- |
14,553,465 |
1.66 |
|
|
계획관리지역 |
107,596,419 |
증) 955,078 |
108,551,497 |
12.38 |
|
|
농 림 지 역 |
526,274,416 |
감) 682,905 |
525,591,511 |
59.93 |
|
|
자연환경보전지역 |
33,866,076 ??????????????攀?∀??刀??刀?刀??????? ? ?????????椀?????刀??刀??????? ? ?????????椀?????刀??刀???????? ? ?????????椀?????刀??刀?????????? ? ?????????椀?∀?瘀??椀最???攀??攀爀??椀????????攀椀最??????????????攀?∀??一????????????????刀??一?? ??????? ??? ????????刀??? ????堀???一??一??? ??????一??????????????????一??????????????????堀??????一???攀??攀爀∀?????一?????攀?∀??一??????????????????刀??? ????一??????????????????一??????????璹??????堀??????一???攀??攀爀∀???????一???????????????????攀?∀??刀??刀?刀??????? ? ?????????椀; BORDER-TOP: #000000 0.15mm solid; BORDER-LEFT: #000000 0.15mm solid; BORDER-BOTTOM: #000000 0.15mm solid" vAlign=center width=103 height=17>
33,866,076 |
3.86 |
|
※ 입안신청 면적은 1,162,252㎡이며,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955,078㎡로 이에 대한 차이 207,174㎡는 관리지역세분화시 경기도고시 제2008-559호(2008.12.31)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기 결정된 면적임(1,162,252㎡-955,078㎡〓207,174㎡)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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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
표시
번호 |
위 치 |
용도지역(㎡) |
면 적(㎡) |
용적률 |
결정(변경)사유 |
|
기 정 |
변 경 |
|
- |
경기도 양평군
양동면 고송리
산172번지 일원 |
관리지역
농림지역 |
계획관리
지역 |
955,078 |
100%
이하 |
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. |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가.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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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
번 호 |
구역명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① |
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
(관광휴양형) |
경기도 양평군
양동면 고송리
산172번지 일원 |
- |
1,162,252 |
1,162,252 |
신설 |
나.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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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도면표시
번 호 |
위 치 |
면 적(㎡) |
결정사유 |
|
신설 |
① |
경기도 양평군
양동면 고송리
산172번지 일원 |
1,162,252 |
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레저인구의 증가에 부응하여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골프장 및 콘도의 건설.
유휴산지의 효율적 활용 및 세수증대,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건강하고 인기 있는 휴양․체육공간으로서의 바람직한 모델상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. |
3.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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