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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계획관리지역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(양평 더 스타 팰리스 골프클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계획관리지역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(양평 더 스타 팰리스 골프클럽)
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9-230호
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
고시일 2009-06-05 문의처 031-249-4867
열람장소
첨부파일

 경기도 고시 제2009-230호

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


  양평 군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2009. 6.  5.

경  기  도  지  사
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  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  분

면   적(㎡)

구성비

(%)

비  고

기  정

변   경

변 경 후

계

877,006,138

-

877,006,138

100.00

 

도   시   지   역

51,198,870

-

51,198,870

5.84

 

관리 

지역

소  계

265,666,776

-

266,349,681

30.37

 

관리지역(미분류)

25,824,665

감)  20,370

25,804,295

2.94

 

보전관리지역

117,692,227

감) 251,803

117,440,424

13.39

 

생산관리지역

14,553,465

-

14,553,465

1.66

 

계획관리지역

107,596,419

증) 955,078

108,551,497

12.38

 

농   림   지   역

526,274,416

감) 682,905

525,591,511

59.93

 

자연환경보전지역

33,866,0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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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,866,076

3.86

 

   ※ 입안신청 면적은 1,162,252㎡이며,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955,078㎡로 이에 대한 차이 207,174㎡는 관리지역세분화시 경기도고시 제2008-559호(2008.12.31)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기 결정된 면적임(1,162,252㎡-955,078㎡〓207,174㎡)


   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

표시

번호

위  치

용도지역(㎡)

면 적(㎡)

용적률

결정(변경)사유

기  정

변  경

-

경기도 양평군

양동면 고송리

산172번지 일원

관리지역 

농림지역

계획관리

지역

955,078

100%

이하

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   가.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도면표시

번    호

구역명

위  치

면   적 (㎡)

비고

기  정

변  경

변경후

①

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

(관광휴양형)

경기도 양평군

양동면 고송리

산172번지 일원

-

1,162,252

1,162,252

신설



   나.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구분

도면표시

번    호

위  치

면 적(㎡)

결정사유

신설

①

경기도 양평군

양동면 고송리

산172번지 일원

1,162,252

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레저인구의 증가에 부응하여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골프장 및 콘도의 건설.

 

유휴산지의 효율적 활용 및 세수증대,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건강하고 인기 있는 휴양․체육공간으로서의 바람직한 모델상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.


3.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 

  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도 및 지형도면 : 따로 붙임(도보게재는 생략)


4. 지형도면 열람방법

   ◦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  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249-486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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