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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-19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234호(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, 2009.5.11)내용중 실시계회변경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