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의,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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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2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| ||
| 고시일 | 2009-06-04 | 문의처 | 02-2171-26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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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25호 구의․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. 광진구 구의․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광진구 구의․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 0 0 9 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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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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