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철도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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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-2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09-06-04 | 문의처 | 02-710-33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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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-27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철도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7.30)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철도 : 신용산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. 6. 4.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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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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