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결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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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-13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| ||
| 고시일 | 2009-06-04 | 문의처 | 590-2388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일반국도43호선 도로구역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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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-139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5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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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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