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계획시설(학교:헌산중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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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-2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헌산중학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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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83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헌산중)에 대하여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 제30조, 제32조 및 "토지이용규제기본법"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(031-324-3224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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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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