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흥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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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9-22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9-06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체육시설(골프장) 도시계획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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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흥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결정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(Tel:031-310-237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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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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