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277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기획과 | ||
| 고시일 | 2009-06-03 | 문의처 | 031-436-8929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277호
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
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 규정에 따라 서울강남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09. 5.
국 토 해 양 부 장 관
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