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고시 제2008-76호(2008.11.19)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11조에 의거 시행자지정 지정을 고시하고, 같은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