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계룡시 도시관리계획(대성공원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09-1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| ||
| 고시일 | 2009-06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대성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대성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상이하여 정정하고자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?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?제27조, [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]제2조의 규정과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오니 일반인과 이해관계인께서는 계룡시(도시주택과 042-840-290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