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고시제2009-129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 예산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충청남도 도청이전본부(041-220-3813), 예산군 도시건축과(041-339-7702), 충청남도개발공사(041-630-7855),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(042-820-2610),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(042-470-0371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