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52개 파일 더보기
1.경기도고시 제2009-181(200-.5.12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고시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를 김포시청(도시경관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