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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2006-236(2006.7.26)호로 결정된 여주(가남)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간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여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