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광장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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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9-3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정읍시 | ||
| 고시일 | 2009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일반광장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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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광장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국토계획법)?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경미한 변경을 위해 ?국토계획법? 제30조 제5항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광장) 변경?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정읍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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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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