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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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9-20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9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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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, 2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를 양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(820-5987)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양주사업단(820-873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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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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