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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춘천도시계획시설(벌말근린공원외6개소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(세부조성계획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법 30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,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