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주 도시관리계획(운동장) ?세부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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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09-108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원주시 | ||
| 고시일 | 2009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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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 고시 제1985-549(1985.12.16)호로 최초 결정된 원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운동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(경미한 변경)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운동장) 및 세부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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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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