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강원도고시 제2008-432호(2009.01.02)로 결정 고시된 삼척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,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(삼림청 고시 제2008-166호)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(변경)하고자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삼척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