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중촌공원 조성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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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-136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9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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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조성 근린공원을 복합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촌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을 수립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중촌근린공원조성)으로 결정(변경)하고,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(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)3. 관계도서는 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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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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