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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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9-50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09-05-29 | 문의처 | 031-850-2956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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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경기도청고시 제2009-5073호 ○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○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. ○ 관계도서를 양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(☎820-5987)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양주사업단(☎820-873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09년 5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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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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