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산(2)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변경(폐지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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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9-2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 ||
| 고시일 | 2009-05-2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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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9-29호 삼산(2)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변경(폐지) 결정 고시 1.삼산(2)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(폐지) 결정에 대하여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제32조, 『같은법 시행령』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.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509-691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2009년 05월 29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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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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